우리가 내는 세금, 누가 정할까요? 세금 제도의 역사와 국회의 역할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 들거나 물건값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볼 때면 문득 궁금해집니다. 우리나라 세금 제도는 어디에서 시작됐을까요? 정부가 세금을 올리겠다고 발표하면 바로 바뀌는 걸까요?
우리나라의 세금 제도를 어느 한 나라에서 통째로 가져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래전부터 토지와 생산물 등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가 있었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는 소득세와 법인세 등 근대적인 세법을 정비해 왔습니다. 경제와 생활 방식이 달라지면서 세금의 종류도 계속 바뀌었습니다.
대표적인 변화가 부가가치세입니다. 1977년에는 기존의 여러 간접세를 정리하고 부가가치세를 시행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익숙하게 보는 세금도 처음부터 지금 모습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세금을 새로 만들려면 국회를 거쳐야 할까요?
네. 세금의 큰 틀을 바꾸려면 국회가 법률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헌법 제59조에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조세법률주의라고 합니다. 새로운 세금을 만들거나 법률에 정해진 세율을 바꾸려면 관련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세금이 곧바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세금에 관한 작은 결정까지 모두 국회가 하나하나 표결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률이 정해 놓은 범위 안에서 세부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고, 지방세의 일부는 법이 허용한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거나 감면할 수 있습니다.
세금 고지서를 보며 드는 생각
세금은 나라와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 데 쓰입니다. 하지만 내 생활에서 빠져나가는 돈인 만큼, 무엇을 기준으로 얼마나 걷는지 궁금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앞으로 세금 인상이나 감면 소식을 볼 때는 **‘정부의 발표인지, 국회를 통과한 법률인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만 구분해도 세금 뉴스를 훨씬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 사진은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만든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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